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2:23 경 세종시 C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다가 ‘ 불안 하다, 싸울 것 같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였는데, 약 30초 후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도 접수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 씨 발 놈 아 나를 잡아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찬 후, 양손으로 3회에 걸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D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과거 집행유예 전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염려한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