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된 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던 2018. 3. 15. 구금기간이 4월을 도과하여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근처 노상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2: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09:3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 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2:30 경 위 C 주유소 화장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 불상 06:00 경 경기 남양주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