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5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12:30경 부천시 소사구 B공원'에서 C(56세) 등 10여명이 쳐다보는 개방된 체육시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약 10여분 동안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다수인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