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3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CNC선반 HIT-160 2대를 리스원금 40,000,000원, 이자율 연 7.3%, 보증금 8,000,000원, 계약체결일 다음달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회 1,129,120원, 2회부터 1,041,120원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말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