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2011. 9. 23 위 C 사무실에서 두산인프라코어(주)로부터 머시닝센타 1set(쇠덩어리 등을 가공하는 기계, 모델명 DNM400)를 매입하면서 두산캐피탈과 리스원금 45,000,000원, 이자 4,416,438원(7.3%), 보증금 10,000,000원(만기상환식)을 조건으로 월 1,841,280원씩 24회에 걸쳐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시닝센타를 매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23.부터 2012. 10. 9.까지 사이에 18번에 걸쳐 이자 포함 총 29,419,33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2. 8. 15.경 위 사업장에서 중고 장비업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