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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09.09 2011고단83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07년 초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충주시 노은면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C은 2007. 10. 1.경 그 인근에 있던 E에 고객들을 초빙하여 서울에서의 거리 및 환경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D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기 위하여 E의 회원권 2매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E의 운영자는 경쟁사인 D에서 회원권을 매수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재차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07. 10. 4.경 피고인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위 회원권을 매수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F의 명의로 위 회원권 2매를 매수하되 회원으로 D의 동업자인 “G” 및 그의 처인 “H”을 지정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0. 5. 10. 충주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로 위 골프장의 회원권 2매를 매입한 것을 기화로 그 회원 명의를 “G”, “H”에서 “J”, “K”으로 변경하여 C으로 하여금 D의 회원권 판매 홍보용으로 위 E의 회원권 2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회원권 판매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회원증, 회원권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회원 이용변겅신청서, F 법인이용자 변경접수 확인요청 공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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