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원고 A에게 55,307,265원, 원고 B, C에게 각 37,871,51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F 세멘브럭 스레트 지상 1층 작업장 477.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반용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딸이다.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계약을 맺은 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 망인과 이 사건 건물에 전기공급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한 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 공사 사이의 계약 원고는 2011. 6. 29.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용 전기설비 계약점검 계약(이하 ‘이 사건 점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용량 : 75kW 공급전압 : 380/220V 책임분계점 : 인입구 접속점 계약유효일자 및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만료일까지 E(갑), 피고 공사 어느측에도 서면에 의한 이의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1년간 그 효력이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도 이 예에 의한다.
제1조(통지의무) E은 다음의 경우에 그 구체적 내용을 피고 공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고,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조(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피고 공사는 수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태로 사실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의 사업장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