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0:43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201 동 앞길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돌아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