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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489] 피고인은 2018. 4. 23. 19:07 경 울산 동구 꽃 바위 방면으로 운행하던

B 시내버스가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 성공원을 출발하여 반 구사거리 방면을 지날 때쯤 위 버스 내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4 세) 이 좌석 손잡이에 우산을 걸면서 우산이 자신의 어깨에 부딪히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 뭐 하는 거냐

씨 발, 뭘 자꾸 툭툭 건드려 ”라고 하며 일어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1827]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20: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막걸리 6 병, 목살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아. 뭘 꼬라 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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