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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37』 피고인은 2018. 4. 30. 20:20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보지 있나 D에 이쁜이들 있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69』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5. 02: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과 피고인 옆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어린 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존만한 새끼 씨발”이라고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자신이 다 마신 빈 소주병을 벽에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깨진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907』 피고인은 2018. 5. 20. 23: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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