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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노50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모텔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할 때 차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갑자기 성관계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하나, 여성인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 이야기를 꺼내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운전 중인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과 성매매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고, 주유비 등을 받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한다는 것도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폭행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기름값 등을 자발적으로 지불하였고, 모텔로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마.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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