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고단87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5. 7. 31.경 서울 C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보유하던 중 이를 ㈜D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에서 위 유치권 양도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D에서 프리랜서로 위 유치권 양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5. 8. 3.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D 측 업무담당자인 E로부터 위 C건물 유치권 양수를 위하여 위 C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 ㈜B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사유: 채권 계약 관계에 의한 법무처리 위임”, “위임인 본인은 아래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임내용:

1. 대리인을 위임인의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신청 업무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그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사용용도 및 대리인(피위임자)은 각 공란으로 비워 둠]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E에게 ㈜B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용용도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관리비청구가압류"로 기재한 위임장 초안을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에 첨부한 후, 위 위임장의 사용용도가 위 기재와 같다고 믿은 본부장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B 대표이사 명의 법인인감을 위 위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결재받은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