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3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8세)와 10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기 전에 10만 원을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쓱쓱 긁으며 “내가 여자를 몇 번 찔러 봤는데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고 있다. 내가 깡패이고 건달인데 무섭지 않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산부인과 방문 진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이메일 회답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2),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