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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7 2016고단50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5. 6. 초순경 인터넷의 채팅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D'라고 속이고,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와 4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20:00경 충북 증평군 삼보로7길 49에 있는 삼보2차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소렌토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가 모텔에 출입하고 또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동영상 촬영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 내일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시킨다고 협박한다. 내 신상정보도 이미 다 털렸는데 네가 학교 교사인 것도 알고 있다. 내 사무실 여직원 A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저장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갤러리 앨범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에 전화한 통화기록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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