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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사업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941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경0941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여관업이 아닌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과세특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없이 무단폐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당시까지 부동산이 여관으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7.12.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475,5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13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10.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O 대지 139.2㎡, 주택 56.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여관”이란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96.9.4 마포로 제5구역 제12-1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7. 12.3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세액의 50%를 감면)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475,5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137,180원 등 합계 39,61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부를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없이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37년 신축된 것으로 노후되어 냉난방 및 방수등에 문제가 있어 고객도 없을 때,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1992년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청구인도 1992년부터 사실상 여관업을 그만두고 단지 주거용주택으로만 사용한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당시 실제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면 영업용건물로 일반주택과는 달리 영업보상을 받았을 것이며 재개발사업의 인가후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영업보상은 받지 못하고 토지만 1996.9.10 보상을 받게 된 사실은 서울특별시 고시 명세서상에도 나타나며, 다만 청구인의 무지로 1992년부터 여관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 바,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취득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일부를 여관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도심재개발구역내의 주택으로 청구인이 1976년부터 양도일현재까지 여관으로 사용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동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외에 동 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정황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공공사업용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사업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2호“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76.1.1 “OO여관”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 유형 : 특례사업자)을 한 뒤 1995.6.3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으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가) 우선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상의 제기록들을 모두어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1937.8.12 신축되었고 용도는 주택임이 나타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1977.10.4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한 뒤 1996.9.4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로 전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한국전력이 동 부동산을 전력폐지일인 1996.8.11까지 매월 11일 검침한 기록인 고객기본사항표상에 계약종별이 100(주택용 전력)이고 용도코드가 01(주택용, 02 : 영업용, 03 : 공공용)인 것이 확인되며, 한편 1995.5.13~6.12 기간중의 전기요금·TV수신료 영수증상의 계약종별란에 “주택용”이라 명시되어 있고 또한 OO동장이 확인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992년, 1994년, 1995년 및 1996년)상의 영업장소, 상호 및 영업종목란에 해당없음표시가 나타나며 또 재산세고지서 겸 영수증상의 용도구분이 1(주택용)로 되어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다) 다른 한편, 청구외 OOO외 5인의 인감이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6년 9월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노후한 쟁점부동산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1992년 여름부터 양자인 청구외 OOO 및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숙박업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또한 청구외 OOO외 15인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992년 7월경부터 숙박업영업을 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조합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쟁점부동산 및 주변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2년 7월부터 건물철거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라)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증빙을 살펴보면, 우선 추진경위는 1992.7.21 1차 사업시행인가공고(서울특별시 고시 제92-245호), 1993.12.27 2차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93-436호), 1994.3.30 건축허가(중구청 제94-24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조합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1996.8.9)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1996.9.10 쟁 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62,000,000원에 적법절차에 의하여 매입하였음이 나타나는 반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호(1996.2.7) 카항(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사항)중 (2)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란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전체토지 139.2㎡ 가운데 72.3㎡가 수용되었으며 건물부분에 대한 보상은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였던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96누7939, 1998.4.14외 다수 같은 뜻임) 이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비록 청구인이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1995.6.3 폐업신고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건물부분의 신축연도, 고객기본사항표상의 용도코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특별시고시상의 수용명세, 재개발조합장의 건물철거시기관련 사실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감이 첨부된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인 1992.7.21 이후부터는 쟁점부동산을 여관업이 아닌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편, 일반적으로 신고의식이 희박한 과세특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없이 무단폐업하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지만은 아니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까지 쟁점부동산이 여관으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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