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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461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0:10 경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공덕 역에서 경의 중앙선 C 호 열차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서울 마포구 공덕 역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 역에 이르기까지 약 1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전동차 내에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단순히 성기를 노출하기만 하였을 뿐 자 위행위 등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등 노력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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