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7. 22:5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중동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이안더클래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