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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24 2014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는 원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E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여성임에도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억지로 유도하여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의 합리적인 주장과 자료들을 막연히 배척한 채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아동이나 장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유도되고 오염되었는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 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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