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1: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부분을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 공사장에서 철재쇠막대기(길이 약 19cm ) 1개를 주워와 위 자물쇠를 열려고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녹음 CD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 있으나, 동종 전과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과거 절도 전력 역시 누범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건과 동종 수법으로 범행하였던 점,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고로 체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