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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23 2019나16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과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 라.

4)항(제1심판결 제14쪽 제17행부터 제16쪽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피고가 지출한 자재대금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재’의 구입비용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11호증, 을 제86, 89, 107호증, 제108호증의 23 내지 30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인하는 자재대금 외에도 적어도 아래 ② 기재 3개 항목의 구입에 지출된 265,659,900원(= 86,964,900원 121,512,600원 57,182,400원)은 추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발주한 자재의 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를 발주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자재 구입비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다.

② 원고의 발주 내역과 피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각 품목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세대 수인 1,083개씩 발주한 사실, 피고가 리프트업도어(2017. 5. 30. 발주) 구입을 위해 세대당 73,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총 86,964,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쿠스코)조명기구와 1구콘센트, 행거레일, 행거-ACC(2단선반, 수저통, 다용도걸이) 등(2017. 5. 30. 및 31. 발주) 구입에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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