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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 제64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는, 관할 관청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개발 등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 토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 제64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는, 관할 관청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개발 등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묘지공원’ 부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등을 ‘근린공원’ 부지로 변경하고, 그 근린공원의 ‘녹지 및 기타시설’ 일부를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부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

2. 다만, 구 국토계획법 제27조 제3항 , 제4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 (3) 이, 관할 관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 조사의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만 기반시설 중 ‘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의 내용,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및 목표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내용,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피고의 예산편성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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