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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매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 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체계, 위와 같은 매수청구제도를 두게 된 입법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란 단순히 설치의무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설치의무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여 곧바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최공웅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 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위 단서 제2호 를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체계, 위와 같은 매수청구제도를 두게 된 입법 연혁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란 단순히 설치의무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설치의무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매수청구한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부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공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정비사업 중 이 사건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도 공동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 , 제1항 , 제13조 제1항 , 제2조 제9호 (가)목 }, 적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혹은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나아가 시장·군수 등이 공동사업자라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었을 때 비로소 정비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게 되어,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가 이 사건 공원의 설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매수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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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2.15.선고 2005누1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