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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은 1) 2013. 7. 2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사실은 고소인(본건 피고인)이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마포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 2014. 3.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이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2014. 5. 1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2014. 3. 17. 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고 고소 관련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던 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이후 법정에서 선서한 D이 위증하였음이 새로이 밝혀진 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자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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