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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8. 06: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2 세 )에게 마사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 자를 매트 위로 눕히면서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 추행죄로 처벌 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5. 5. 28.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2015. 5. 8. 고소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5. 11. 문경 경찰서에 고소인을 강제 추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으므로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E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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