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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30 2017가단8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3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제조, 가공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압출기 제조 및 판매업, 프라스틱 압축성형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월경부터 피고에게 비금속재생재료(분말)을 제조납품하다가 2017. 6. 10. 외상매출금 과다로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합계 124,039,610원이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5.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7. 9. 11. 10,000,000원, 2017. 10. 19.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4,039,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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