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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6 2014고합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G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3』및『2014고합78』 피고인들은 2014. 6. 15. 01: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공원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여자를 불러 술을 먹여서 간음하자.”라고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여, 17세)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5. 02:3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P마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난 뒤, 피고인 A, B은 Q빌라 201호 피고인 F의 친구 R의 빈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C, D, E, F, G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위 Q빌라 건물 앞에서 피고인 A, B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2014. 6. 15. 03:30경 위 Q빌라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 A의 손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Q빌라 1층으로 내려가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 D, E, F, G을 불러서 함께 위 Q빌라 201호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의 위 성교행위에 이어서 피고인 B, C, G, D, E, F 그리고 다시 피고인 B이 차례로 피해자가 팔다리로 반항하는 것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84』

1. 2014. 3. 17. 범행 피고인 B은 2014. 3. 17. 01:02경 포항시 북구 S, 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여, 16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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