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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72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주한미공군기지 이전 결정에 따라 평택에 미군 영외거주자의 임대수요가 많아지게 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높은 임대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서 광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외국인(미군) 전용 렌탈하우스 ② 계약체결의 안전성 미군및미군관련업체주거관리담당직원과직접체결 임대인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 ③ 든든한 임대수요 * 2016년까지 미군기지 통합으로 미군의 90%가 평택으로 이전 * 4만 4,000여명의 미군과 가족 등 최대 8만 명이 거주할 명실공히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로 탈바꿈 * 임대수요 변동 없는 평생 수요 * 불노초 임대수익 - 미군기지 이전 평생 임대 보장 ④ 미군 렌탈하우스 필요충분조건 * 집구조 : 방은 2~3개 필수, 생활공간이 확보된 거실 및 주방구조 미군 실수요자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된 타입(미군선호도 1위)으로 전용면적 기준 18평이 넘는 2룸으로 구성됨. * 위치 : 군부대 출퇴근 5분 거리 내 ⑤ 높은 투자 가치 / 안전한 수익보장 * 계급에 따라 주택임대수당을 140만 원(2013년 공군 기준)부터 지급 * 미군 주택수당 임대료 매년 11% 인상 예상 * No. 1 임대수익률 : 연 18% 임대수익 예상 (2015년도) * 평택, 송탄 유일 임대수익증서 발행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관계회사인 AK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입주일로부터 2년간 실투자대금의 연 1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2015. 7. 2.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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