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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0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000,000원, 원고 B, C, E, F, H, I에게 각 44,000,000원, 원고 D에게 43,00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는 광주 서구 L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9.경부터 K에서 대표이사 N의 수행비서 및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K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O이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것만 유효하고, K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O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정하고 있었다.

3) 원고들은 K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K 소유 정상가 6,672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4,4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순번 매수인 목적물(호) 계약체결일 분양대금(원) 지급금액(원 1 A P 2015. 3. 2. 73,714,000 129,000,000 A Q 2015. 3. 13. 65,271,000 A R 2015. 3. 13. 65,271,000 2 B S 2015. 3. 4. 73,714,000 44,000,000 3 C T 2015. 3. 4. 72,805,000 44,000,000 4 D U 2015. 3. 9. 73,714,000 43,000,000 5 E 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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