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05. 1. 28.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J과 사이에, E 등의 소유인 광주시 K 임야 3,07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E 소유인 광주시 L 답 50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I에게 매매대금 16억 2,450만 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상 I은 E 등에게 위 매매대금 중 7억 9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억 1,500만 원은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 등은 J로부터 위 가.
항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1억 7,3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E 등은 위 가.
항의 매매계약상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2. 7.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E의 아내인 원고 A과 H의 아내인 원고 B으로, 채무자는 E로 각 정하고,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E, F, G은 J의 요청을 받아 2005. 6. 3. 이 사건 제1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J이 지정하는 M, N, 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H 소유인 1,085분의 475 지분의 소유권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광주시 P 임야와 광주시 Q 임야가 분할되었다.
그 후 광주시 P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분할 후 광주시 K 임야와 광주시 Q 임야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분할 토지’라 하고, 광주시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