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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5.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문예로 44에 있는 뚝배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 송로 151에 있는 동방 삼거리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출동 당시 상황 사진촬영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되는 등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넘는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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