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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30. 23:1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더도이종가돼지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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