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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70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 C호에서 ‘D’이라는 원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SSR1112-SV12G Comouterized Flat Knitting Machine 기계기구 5대와 SDS-ONE APEX3-3 ADVDP1811 02185 24INCH WIDE LCD DISPLAY(APEX3-3) WNNCO7003 50/60Hz 기계기구 1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SSR1112-SV12G Comouterized Flat Knitting Machine 기계기구 2대를 주식회사 F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5월 중순경 나머지 기계기구 4대를 상호불상의 업체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기구 감정 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연장 추가 약정서, 여신거래내역(축약거래),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은닉한 기계들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공장 부동산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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