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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0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2014. 11. 29.까지 피해 자인 C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종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21,908,000원을 종중 명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말경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주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 종중의 고문, 이사 등 일부 종 중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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