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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19나1176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 B, C 및 피고( 반소 원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에서 제기된 피고( 반소 원고) D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의 제 5쪽 1, 3, 9 행의 각 ‘ 피고가 ’를 ‘ 피고들이’ 로 변경한다.

제 1 심 판결의 제 6쪽 1 행 말미에 ‘( 한편 갑 제 1, 8호 증의 4로 제출된 원고 종중의 규약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 규약과 달리 종 중원 과반수 출석을 정족수로 정하고 있지 않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의 제 6쪽 2 내지 6 행 부분(④ 항 부분) 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의 제 6쪽 7 내지 9 행 부분(⑤ 항 부분)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④ 원고 종중이 관례적으로 매년

6. 6. 부여군 N 소재 O 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2. 6. 6.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 전화 동의 참석자 6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참석하였다는 것인데, 위 22명이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 규약에서 정한 당시 종 중원 과반수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갑 제 33호 증의 1 내지 제 34호 증의 8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현재 원고 종중의 종원은 317명 남짓으로 보인다).’ 제 1 심 판결의 제 6쪽 10 행의 ’⑥‘ 을 ’⑤‘ 로, 같은 쪽 17 행의 ’⑦‘ 을 ’⑥ ‘으로, 같은 쪽 20 행의 ’⑧‘ 을 ’⑦‘ 로 각 변경한다.

제 1 심 판결의 제 6쪽 20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 판결의 제 6쪽 22 행의 ‘ 피고가 ’를 ‘ 피고들이’ 로 변경한다.

2. 당 심에서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회장이라 칭하는 P이 적법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제 8호 증의 4, 제 14호 증, 제 32호 증의 1 내지 3, 제 34호 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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