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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9 2016고단705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매매대금 중 6,030만 원에 대한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 간 연이율 7.5% 로 매월 1,208,289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론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지인 F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F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6,03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심사 표, 대출신청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E), 수출 이행 내역,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국민 행복기금 통해 채무조정 받아 채무 변제 예정인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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