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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2142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의료용제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개발계약을 해지한다.

(3)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위 의료용제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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