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85,714원, 원고 B에게 63,000,000원, 원고 C에게 50,500,000원, 원고 D에게 1,028...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들의 체포ㆍ구속과 구금기간 ㈎ 원고 A은 1974. 4. 25.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및 제4호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이후 1974. 7. 4. 기소유예로 석방되기까지 71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 원고 B은 1974. 4. 13.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이후 1974. 8. 8. 구속취소로 석방되기까지 118일간 구금되었다.
㈐ 원고 C는 1975. 6. 17.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이후 1975. 9.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취소로 석방되기까지 95일간 구금되었다.
㈑ 원고 D은 1977. 10. 7.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