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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544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85,714원, 원고 B에게 63,000,000원, 원고 C에게 50,500,000원, 원고 D에게 1,028...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들의 체포ㆍ구속과 구금기간 ㈎ 원고 A은 1974. 4. 25.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및 제4호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이후 1974. 7. 4. 기소유예로 석방되기까지 71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 원고 B은 1974. 4. 13.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이후 1974. 8. 8. 구속취소로 석방되기까지 118일간 구금되었다.

㈐ 원고 C는 1975. 6. 17.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이후 1975. 9.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취소로 석방되기까지 95일간 구금되었다.

㈑ 원고 D은 1977. 10. 7.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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