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1,687,900원 및 2004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은 도매 및 소매업,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 및 수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9.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주식회사 쏘메토, 주식회사 오복금속, A, 주식회사 앙스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남양금은, 주식회사 골드리슈, 주식회사 한일금은(이하 위 7개의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32,416,879,000원에,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쏘메토로부터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632,381,000원에 각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으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라 한다),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각 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해당 과세연도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초 수입부터 최종 수출까지 여러 단계의 변칙거래 과정을 거쳤음을 알고서도 금지금 수출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1,687,9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3,151,244,7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24,168,7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27,076,000원) 합계 6,392,932,6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238,1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7,983,01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323,8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1,659,200원) 합계 121,22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