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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759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건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자신의 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2012. 4. 4.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 C을 대리하여 소외 G과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새마을금고를 그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82,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유로 위 G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망설이자,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10,000,000원이었고, 위 부동산에는 G보다 우선하는 임차인 H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 채무액은 294,000,000원(실제 새마을금고의 청구액은 322,328,700원이었다)에 달하였던 까닭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서 G의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담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130,000,000원이니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가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8.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또한 피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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