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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21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수건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정수건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2004. 12. 16.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B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2. 17.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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