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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00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H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H는 당심 법정에서 “봉투에 다발이 3개 있었고, 대략 한 다발에 500만 원씩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H가 작성하던 수첩에는 ‘F일, A 1백 1,5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3475쪽), H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과 1,500만 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는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친하게 지내왔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H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돈의 액수만 과장되게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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