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656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1306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친목계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엔화 환전을 하여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엔화 환전을 하여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여러 계에 가입하여 한 달에 이자만 약 4,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엔화 환전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7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4. 7. 11. 1,0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19. 420만 원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3795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 E에게 “곧 아들이 결혼도 하고 하여 돈이 필요한데, 엔화 환전을 사여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엔화 환전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엔화를 매입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아니었고, 2009년부터 사용한 사채로 1달에 이자만 4,000만 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2. 같은 방법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