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제주시 용담삼동에 있는 해안도로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5억 5,000만원 및 사채로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식당은 적자를 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 1,000만원, 2008. 7. 14. 1,000만원, 2008. 8. 27. 950만원 등 합계 2,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