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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누435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치고, “사실조회결과” 다음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8면 제5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망인이 30여년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운전 업무에 익숙하고, 이 사건 운수회사에 입사한 후 2년 넘게 같은 노선을 운행하여 노선을 완전히 숙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운전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망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의 1회 운행 시간이 20~27분 정도로 다른 시내버스에 비하여 비교적 짧고 사고 전날이 휴무일이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실신하여 사망하였을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제1심 및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전을 끝마친 후 버스 옆에 1분 정도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진 망인은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이 그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고, 망인의 고혈압, 말초성 현기증 등 기존 질환으로 실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오랜 기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운전 업무에 스트레스가 없었다

거나 이 사건 사고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운전 업무와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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