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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단3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53 소재 성남금융 고등학교 앞 도로를 야탑 역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탑 사거리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883,7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C의 각 진단서

1. 진료 기록부 및 견적서

1. 각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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