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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4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1: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 여, 5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하게 되던 중, 피해자가 ‘ 싸우지 말고 그냥 나가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년”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입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등)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로 9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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