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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18다275017
위약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경부터 방위 사업청을 통하여 ‘B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방위 사업청은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B 전투기의 C과 D 부분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무기 등을 공급 받고 구매국에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구매 국은 계약조건을 기재한 LOR(Letter of Request) 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다.

미국 정부는 군수업체가 제시하는 개발 납품비용, FMS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 계약 당사자들의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국에 계약 조건을 기재한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송부한다.

구매국이 유효기간 내에 LOA에 서명하면 구매 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FMS 계약이 체결된다.

구매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특정 업체를 주계약업체 또는 하수급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나. 방위 사업청은 미국 정부에 군수업체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1. 11. 경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였고, C 부분의 경우 E 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D 부분의 경우 피고를 선정하였다.

피고는 입찰 과정에서 2011. 10. 6. 경 방위 사업청에 입찰 보증금을 미화 17,899,373 달러( 이하 ’ 달러‘ 는 모두 미화를 기리킨다) 로 정한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방위 사업청은 2013. 4. 5. 피고와 D 부분에 관한 합의 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MOA), 이하 ’ 합의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 각서 제 2조는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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