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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8 2019나1227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7 행 내지 제 5 쪽 제 9 행의 ‘1. 기초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의 2014. 2. 25. 자 대의 원회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2015. 11 월경 다른 업체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민법 제 673조 민법 제 673 조( 완성 전의 도급 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손해 1,188,638,977원(= 원고의 실제 투입물량에 따른 공사비 599,709,975원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얻었을 이행이익 588,929,0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188,638,97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체비지 처분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2014. 2. 25. 자 대의 원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달리 유효한 조합원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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