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4. 5.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았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