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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제목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1. 1.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산재평가세 575,35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27. 설립되어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89. 7.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익 14,724,629,134원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428,525,060원에 관하여 1989. 11. 27.에 214,233,100원, 1990. 1. 8.에 29,430원, 1990. 8. 29.에 214,262,530원을 각 납부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위 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주식의 상장기한이 최종적으로 200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에 따라 위 자산재평가가 실효된 것으로 보고 2004. 1. 16. 위 재평가차익을 원고의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는 한편(가산세 포함), 위 자산재평가세를 직권취소하면서 원고에게 기 납부한 자산재평가세 428,525,060원과 이에 대한 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가산금 575,354,5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3. 5. 피고의 법인세, 방위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3. 28.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594호로 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4. 2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법원 2006누1109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이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법인세 등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자 2006. 9. 25.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해 환금가산금 상당액인 575,354,5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4.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산건 환급가산금을 적법하게 환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제18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자산재평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식의 상장기한이 2003 .12. 31.가지 연장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상장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자산재평가세를 직권취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이 아니라 위 주식의 상장기한 다음날인 2004. 1. 1.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잘못 환급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⑦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은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고조치 등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총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1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3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자산재평가법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다. 판단

(1)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 제5호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납부 당시 위법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해 준 것은 원고의 자산재평가세 납부가 그 당시 위법한 것이어서 그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산재평가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주식의 상장기한이 최종적으로 2003. 12. 3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법인세와 양립할 수 없는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정해진 상장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하고 자산재평가세 및 그 가산금을 환급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피고가 자산재평가세를 직권취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자산재평가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기인한 것이고, 이와 같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자산재평가세의 과세근거가 없어진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소정 "적법하게 납부된 후 이루어진 법률의 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상장기한 다음날인 2004. 1. 1.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자산재평가세의 납부일 다음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환급금 뿐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자산재평가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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